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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문회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Date and Time:
March 05, 2012 02:00 pm ~ March 05, 2012 03:30 pm
Location:
Hearing of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Speakers:
Participants:
Roberta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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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Description:

 

청문회를 직접 듣고 싶으시면 비디오갤러리(live recording)를 보시기 바랍니다.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에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자 브루킹스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인 로버타 코헨의 중국 북한주민 강제북송에 대한 발표

 

중국으로 탈출하여 현재 강제북송의 위기를 감수하고 있는 약 30-40명의 북한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 청문회를 열어주신 것에 북한인권위원회(HRNK)를 대표하여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과 쉐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는 북한주민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망명을 신청할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고, 중국정부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과 북한피난민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할 수 있는 권리와 강제북송되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국내 및 국내사회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강제북송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박선영 의원은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금식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18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의회포럼은 회원국에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제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2010)는 중국에 숨어있는 북한주민이 수천 혹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당국이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중국 불법거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지난 20년간 수만명의 북한주민이 강제북송을 당해왔습니다. 강제북송된 북한주민 중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북한에서 처벌당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증언과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처벌은 구타, 고문, 구류, 강제노동, 성폭력, 특히 여성의 경우 중국에서 임신이 된 것으로 의심 될 경우 강제낙태나 영아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예를 들면 선교사, 국제구호원, 혹은 기자)과 해외에서 접촉했거나 정치망명을 신청했거나 혹은 남한으로 입국하려 시도했던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체포되어 북송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만약 강제북송된다면 심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몇몇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북한공안부는 2010년 탈북죄를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규정하는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워싱턴 디씨에 위치하며 2001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의 위태로운 상황과 북한주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돌려보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스테픈 하갈드와 마커스 놀란드에 의해 편집된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2006)로 중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일단의 망명신청을 할 자격이나 현지난민 지위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Lives for Sale: Personal Accounts of Women Fleeing North Korea to China (2010)로 북한주민의 지위와 강제북송여부를 결정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심사과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4월에 발간될, Hidden Gulag second edition(David Hawk)으로 강제북송된 후 가혹한 처벌을 받게되는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증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

 

비록 중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강제추방되어야 하는 경제이주민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들이 국제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분명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북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만약 북한주민들이 김씨 정권에 반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갖는 것으로 의심되면, 또한 외국방송을 듣거나 남한 DVD를 시청하거나, 자신들만의 종교를 갖거나 국가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발각되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약 20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노동수용소나 다른 교도소에 감금됩니다. 또한 식량이나 직업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투옥되었던 북한주민들은 또 다시 탈북을 시도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북한에서 의심, 감시,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치망명을 신청하여 궁극적으로 남한에 거주하기 위해 다시 국경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난민여부를 결정하는 난민판결과정이 없고, 또한 유엔난민고등사무소는 국경지방에 있는 북한주민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정치적 박해의 두려움으로 망명보호를 찾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박해의 두려움으로 국경을 건너는 자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보안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에 분명히 부합합니다.[1]

둘째, 가장 큰 이유인 경제적 궁핍의 이유로,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자들 또한 그들이 정치적 박해와  마찬가지의 것으로 보여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탈북할 수 밖에 없었다면 난민으로서의 지위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은 정치적 엘리트 특권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과 물자지원을 매우 적게 공급받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황의 시기에 정부는 식량을 먼저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군대와 정당에 공급하는 반면 기근의 시기에 중국으로 건너가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북한 ‘성분’ 계급제도에 따라 “불투명”, “동요,” “적대” 계급, 즉 빈곤한 하층계급에 속합니다.[2] 따라서그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시도는 정치적 차별과 박해에 근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민여부결정과정에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는 북한주민들은 1951년 협약에 따라 난민지위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강력한 주장으로서, 북한주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현지 체제 중 난민’ 지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고등사무소(UNHCR)에 의해 정의된 ‘현지 체제 중 난민’이란 탈북 당시 난민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 북송 후 타당한 박해의 두려움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들은 북송 후 예상되는 박해와 처벌의 두려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정부는 결국 탈북행위를 허락없이 자국을 떠나는 형사범죄로 간주하고 북송된, 심지어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온 사람도 처벌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그러므로 ‘현지 체제 중 난민’ 자격에 부합합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인 Antonio Guterres는 2006년 방중기간 중 중국 고관들과 함께 ‘현지 체제 중 난민’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중국 고관들에게북송 후 박해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주민들을어떠한 결정과정도 없이 강제북송하는 것은 엄연히 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유엔난민고등사무소(UNHCR)의 기준에 따라 중국에 허락없이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우려되는 인물”로 간주되어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유엔난민고등사무소는 중국정부에 북한주민에 특별한 인도주의적 지위를 부여해 주어 임시서류, 서비스 제공, 강제북송으로부터의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중국정부는 이러한 일시적 보호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현재까지 베트남 난민이나 다른 국가의 난민을 중국사회에 통합시키거나 다른 곳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유엔난민고등기구와 협조해왔지만,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거절해왔습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이 남한이나 다른 나라로 정착하는 데 있어 정부나 유엔난민고등기구와 협조해야한다는 압박을 느낀 것은 탈북자들이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유엔난민고등기구에 호소할 때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정부는 자국이1986년 북한과 맺은 협약(“국가안보와 사회질서 및 국경지방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프로토콜”)에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중국과 북한이“주민의 불법국경횡단”을 금지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 경찰당국은 난민협약이나 인권협약에 명시된 탈북자들의 권리나 중국정부가 승인한 협약에 명시된 중국정부의 의무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북한정부와 협력하며 탈북자들을 단속하고 그들을 강제북송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시행은 자국을 떠나는 동독인들을 처벌하려했던 독일민주공화국(즉, 동독)을 지원했던 구 소련의 모습과 흡사하게 보입니다. 이 협약은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82년 서명)에 따른 중국의 의무, 난민보호를 촉진하는 유엔고등판무관 집행위원회(EXCOM)의 회원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중국이 지키기로 약속한 인권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법 또한 당국이 맺은 국제 난민협약 및 인권협약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지린 지방법(1993)은 불법적으로 지린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돌려보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제소환을 금지하는 난민협약뿐만 아니라 1988년 중국이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본 협약은 고문의 위험이 상당히 의심되는 국가에 사람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협약의 시행을 감독하는 전문가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중국 당국에 북한주민들이 송환 이후 고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시험하는 감독과정을 세우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염려되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유엔난민고등사무소(UNHCR)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특별히 강제추방과 관련한 중국의 협약상 의무를 포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또 다른 UN 전문가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도 비슷한 맥락에서 동행자가 없는 북한의 아동들이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이 우려되는 곳에 북송되어서는 안된다”고 중국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정부 측에서도 국경선을 관리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잠재적 대량유출과 그것이 북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한국 역사 분쟁이 있는 국경지역의 민족주의를 부추길 가능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의해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폭력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UN 사무총장과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에 관한 보고서와 100개국 이상에 의해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악습’을 비판해왔으며, 송환 뒤 탈북자들이 겪을 최악의 학대를 막고자 북한의 주변국에 북한주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중국으로 건너가는 북한주민들의 곤경에 관한 청문회가 추가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열려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문제가 계속  집중조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회의원들은 위험에 처한 중국 거주 북한주민들을 대표하여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에서  각국의회간의 합동노력이 동원되도록 2010년에 설립된 ‘민주주의를 위한 의회포럼’에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합동노력은 또한 강제북송에 반대하여 시위하고 있는 남한 동료들에게 연대의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셋째, 미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기구(UNHCR)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련한 본 기구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정부는 중국에 대한 유엔난민고등기구의 권고와 제안에 총력의 지지를 보내줘야 하며, 1951 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유지되고 UN 에이전시의 활동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을 동원하여 이 운동의 흐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의 현재 행위는 국제난민보호제도의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넷째, 다른 관련국가들과 함께 미국정부는 중국 관료들과의 협의에 있어 강제북송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되 중국정부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이 문제를 국제 난민 및 인권 포럼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 뿐만 아니라 유엔난민고등기구 집행위원회 또한 중국에 난민 및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을 시행하여 북한주민들이 자유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 추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통합하는 법률안을 채택하고 현행법을 국제적으로 동의된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자국의 법률과 관습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북한주민의 강제추방을 일시중지해야 하며 북한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다섯째, 미국정부는 탈북자들의 문제에 관한 다각적 접근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들의 탈북은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2만 3천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며 헌법상 북한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몽골과 미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동유럽, 서유럽 국가들 또한 탈북난민과 망명신청자를 인정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기구와 함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인권 및 인권보호에 근거한, 북한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다각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책임분담이 이제는 다른 국가의 난민들과 더불어 북한 난민들을 위해서도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미국정부는 자국에 들어오는 북한난민과 망명신청자의 수를 늘릴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려야 합니다.[4] 다른 국가들 또한 한발 짝 앞서 북한주민들이 박해와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버타 코헨

 

 

 

 

 

 

 

 


[1] 본 협약에 따르면 자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고, 그 국가에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국을 탈출한 사람을 난민이라 칭한다. 예외의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그러나 북한의 경우 범죄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2012

[3] 2004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집행위원회에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우려되는 인물”이라 밝혔다. 유엔난민고등기구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본 기구가 북한주민들을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난민협약에 따르면 이중국적의 소유자는 난민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경우, 자의 혹은 타의로 인해 그들 모두가 남한의 시민권을 부여받지는 못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이중국적 조항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난민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해왔다.)

 

[4]  “Admitting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United States: Obstacles and Opportunities,” 38 North, 9월20일, 2011.

 

In this submission, HRNK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PRK:

  • The status of the system of detention facilities, where a multitud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ongoing.
  • The post-COVID human security and human rights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 The issue of Japanese abductees and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POWs), abductees, and unjust deta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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